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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담뱃값 인상 후 해외여행이나 직구를 통해 담배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 세관의 입국자 및 우편 담배소비세 부과 실적은 2만1,86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3,124건 꼴로, 담뱃값 인상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2013년 월평균 333건의 9배, 담뱃값 인상이 공식 발표된 2014년 월평균 822건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외 여행이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해외에서 담배를 구입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담배에 붙는 세금 납부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지발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통관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이 절차가 간소화돼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관 납부하면 된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납세불편이나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사례가 없도록 지속족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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