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MOU 체결
하나금융투자,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MOU 체결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3.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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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정상화 작업 상호 협업
▲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왼쪽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 윤종우 기업컨설팅 본부장, 김종효 기업법무팀 연구위원, 김진한 대표변호사, 하나금융투자 IB부문장 신명호 전무, 부동산금융실장 이상우 상무, 부동산금융실 엄국진 부장)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와 대륙아주의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해각서’는 부실화된 골프장 및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계기업들의 정상화 작업을 위해 상호 협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다수의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금융조달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한 하나금융투자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조조정 분야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하나금융투자 부동산금융실 상무는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부실 골프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솔루션 제공과 기회 포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두 기업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부실화된 골프장 및 한계기업들을 발굴해 이들의 회생을 돕는 동시에, 가치증진을 통한 투자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에게 수익을 환원시키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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