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등 ‘펀드판매’ 제한적 허용
지역농협 등 ‘펀드판매’ 제한적 허용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3.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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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등 상호금융업권 특성 반영 합리적 규제 개선
지역농협 등에서도 펀드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 협의회’를 주재해 상호금융업권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발표한 금융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상호금융업권 영업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상품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등을 진단·평가하고, 건선성과 수익성 지표 개선 추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 및 감독·규제체계 정비에도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상호금융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금융위는 지역·서민 중심의 민간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과 함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건전성·시장질서·금융소비자 관련 일련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상호금융 관련 주요내용은 상호금융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인가기준 등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대상조합 인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상호금융권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상펀드 및 회사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순자본비율 5% 이상, 조합원 대출(신협 80% 이상, 농·수·산림 50% 이상), 신용대출 10% 이상인 ‘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고위험자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에 한정해 자산기준 7억원, 자기자본기준 50억원, 조합원인 법인대출 100억원 등으로 동일인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되고, 현행 80%의 예대율 제한은 100%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및 진단이 이뤄졌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상호금융조합 수는 농협 113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7개, 신협 910개, 새마을금고 1335개 등 총 3605개로 1년 전보다 67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은 533조5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30조6000억원(6.1%) 늘었고, 순이익은 2조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1억원(2.5%) 증가했다.

연체율은 1.62%로 0.93%p 하락했고, 순자본비율은 8.13%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3%p 늘어나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개선돼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상호금융 구속성 영업행위, 일명 ‘꺾기’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구속성 영업행위)와 관련한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사안에 따라 오히려 조합원의 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으로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자금이나 농어업인에 대한 법률상 정책보험 등은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네 번째 안건으로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계획을 논했다.

현재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들 관계부처들은 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점관리조합, 상시감시시스템을 연계한 2-Track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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