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40% 소득공제 받는다
청약저축 40% 소득공제 받는다
  • 정훈 기자
  • 승인 2010.02.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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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20%로 확대…신용카드 공제는 축소
2010년분 연말정산에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늘어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줄어든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48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때에 해당된다.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과 납입액의 6% 중 적은 액수를 다시 내야 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지금처럼 10%가 유지된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올해까지는 1000만원(총급여의 20%)을 넘어서는 500만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100만원)를 적용받았지만 내년에는 1250만원(총급여의 25%)을 넘어서는 250만원에 대해서만 20%(50만원)가 공제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로 같았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주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50%만 면제해 준다. 이 밖에 제대 군인의 구직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 지원금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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