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청소기 결함 화재’, LG전자 '수수방관'?
‘LG 청소기 결함 화재’, LG전자 '수수방관'?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4.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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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과수 감정 의뢰…결과 전 보상 문제 적절하지 않다”
▲ 지난해 10월 21일 발생한 남양주 진접읍 아파트 화재사건에 대해 LG전자의 피해보상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서와 남양주 경찰서·소방서는 화재 감식 결과 'LG전자의 청소기'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자료=KBS 소비자 리포트 방송화면 캡쳐)


지난해 10월 남양주에서 발생했던 ‘LG 청소기 화재사건’에 대한 보상이, 사건 발생 반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화재 감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감정을 요청한 LG전자가 마냥 기다리고만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21일 오전 9시 20분 경 남양주 진접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4,700여만원의 재산피해와 입주민 수십여명이 병원신세를 졌다.

한 달여 뒤인 12월 경기북부지방경찰서와 남양주 경찰서·소방서는 ‘LG제품 청소기의 전원코드 합선에 의한 발화’라는 화재 감식 결과를 내놨다. 재품의 전원코드 내부 구리선 일부가 끊어져(반단선) 합선이 일어난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LG전자 청소기 모습. (자료=KBS 소비자 리포트 방송화면 캡쳐)


해당 사건은 지난달 ‘KBS 소비자 리포트’에서도 다뤄졌었는데, 화재의 원인이 된 청소기 동일 모델을 가지고 진행한 실험에서도 반단선으로 인한 합선으로 전원 코드에서 불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감식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지목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서와 남양주 경찰서·소방서의 감식 결과에 따르면 ‘전원 코드가 반복적으로 감기거나 풀리는 과정에서 전원 코드 내부의 소선(가느다란 선)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LG전자는 올해 2월 12일 돌연 감식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서에 재감정을 요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화재가 난 아파트의 입주민인 한 피해자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화재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고, 이웃 가구들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는데, LG측은 사과는커녕 보상해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향후 LG 본사 집회와 청와대 민원실 이의제기 등 강력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서의 화재 감식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상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당초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서는 ‘1차 감식 결과와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LG전자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화재사건은 청소기 전원코드의 합선에 의한 화재로 종결이 됐다”면서 “LG전자 측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1차 감식 결과로 본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전자가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부분도 화재현장이 모두 정리된 지금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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