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개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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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이 대지소유자의 80% 동의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또한 30㎡ 이하 부동산중개소나 금융업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거나 손상돼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지소유자의 80% 동의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공 후 15년 이상 돼 기능향상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출을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소유자의 80%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복수용도는 ▲자동차시설군 ▲산업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동·식물 관련 시설 등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 9개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끼리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 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했다.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 이내면서 건축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에서 가능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도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시설 중 30㎡ 이하에 대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해 전용주거지역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공해 제조업소는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만 따져 500㎡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황시설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 건물 내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해 500㎡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은 공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중주택의 건축규모 기준도 확대됐다. 다중주택이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면서 연면적 330㎡·3층 이하이고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건축물 총량을 330㎡·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 및 사업활성화 한계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타 주택과 마찬가지로 다중주택 규모를 주택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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