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대폭 완화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대폭 완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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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심의·의결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자산운용사에 자기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비교공시 전용 웹페이지(가칭 ‘펀드 다모아’)를 개설하고,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등 인가제도 개편,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모펀드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MMF를 제외한 공모펀드는 2007년 17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27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투자금액,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 및 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 규제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펀드는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해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실물펀드는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해 투자자·운용사간 펀드 공유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보다 낮은 수준(예: 50% 내외)의 수술·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를 신설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인가제도 개편과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가칭 ‘펀드다모아’)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의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판매가 허용되고, 신용카드회사의 판매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성과보수 제한 요건 완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를 오는 6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 중 펀드 종류별 성과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운용사의 자기운용 공모 펀드 투자 의무화는 성과보수 시행일부터 행정지도에 나서며,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체계 개편은 6~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 다모아 사이트는 올해 하반기 중 개설하고, 오는 7월에는 펀드통합공시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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