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성공하려면 노사 모두의 양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성공하려면 노사 모두의 양보 필요하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5.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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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노동개혁 법안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는 여가시간 보장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하고 기업은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부담하는 등 노사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 도출이 제도 안착의 필수조건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화학기업인 A사는 24시간 연속공정으로 가동해야하는 업종의 특성상 생산직은 3조 3교대로 야간·주말 근로가 만성화되어있었다. 주6일 근무제로 금·토·일 중 이틀은 12시간씩 근무했고, 일주일 주기로 주간·야간·새벽근무를 번갈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여가시간 보장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졌다.

이에 ‘15년 A사는 교대제 개편을 단행했다. 울산·구미공장 생산직을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며 주당 근로시간은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었다. 연간 환산시 약 728시간이 감소하며, 8시간 기준으로 근무일이 약 3달가량 줄어든 셈이다. A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과 정부의 고용창출지원금*에 사측 부담금을 더해 총 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창출지원금은 고용부가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심사하여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 설비투자비,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 등을 지원한다.

◇신규 채용자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식품제조사인 B사의 부산공장은 2조 2교대를 수십 년간 해온 사업장이었다. 일일 12시간 근무 및 주말 특근이 익숙한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주력 상품이 인기를 끌며 ‘11∼‘12년 부산공장의 기존 4개 생산라인을 7개로 증설했고, 동시에 20∼30대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며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존 근로자들은 특근 수당이 보장되는 2조 2교대를 선호했지만, 젊은 층의 신규 입사자들은 2교대 근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고 퇴사자도 속출했다.

B사의 부산공장은 신규 입사자의 적응력 제고와 보다 원활한 생산을 위해 공장 설립 후 수십 년간 지켜오던 2조 2교대를 고민 끝에 변경하기로 했다. ‘13년 3조 3교대, ‘15년 3.5조 3교대를 거쳐 최종적으로 4조 3교대로 단계적 개편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근로시간은 총 1/3가량(3,434시간→2,291시간) 줄어들 예정이며, 기존 인원의 38%에 달하는 총 57명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숙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철강제조사인 C사는 숙련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경험이 중요한 업종의 특성상 숙련 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필요했고, 중장년층 근로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09년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개편하며 주당 근로시간을 64시간에서 58시간으로 단축했고, 일일 8시간 이외의 잔업을 금지시켰다. ’13년에는 근무주기를 21일에서 12일로 변경하며 휴무일을 확대했고, 근로시간을 다시 50시간으로 줄였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자리도 생겼다. 2번의 개편을 통해 총 144명을 새롭게 채용했고, 시간당 생산량도 2배 가량(2009년 52.9톤→ 2013년 105.5톤) 증가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반도체 관련 기업인 D사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택하였다. D사는 ‘10∼‘11년 신사업에 진출했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13년 관련 사업을 중단하였고, 이천공장 등에 잉여 생산인력이 발생하였다.

D사의 노사는 구조조정 대신 노사 상생 차원에서 교대제 개편과 임금 감소를 택하였다. ‘13년 3조 3교대를 4조 3교대로 전환하며 근로시간의 25%를 줄였고, 임금 역시 같은 비율로 삭감하였지만 2천 5백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였다. 이와 함께 경영 쇄신 노력 덕분에 ’14년 300억원이 넘던 D사의 영업손실은 ’15년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되었다.

D사 고용인원 : (2014년) 2,452명 → (2015년) 2,469명
D사 영업이익 : (2014년) △348.5억원 → (2015년) 54억원

위 사례에서 보듯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신규 채용자의 적응력 제고, 숙련근로자의 고용 유지, 경영정상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한 기업은 노사의 신뢰가 향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등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일부 노조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나 임금 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현재 어려운 수출 및 내수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 수용은 어렵다.”면서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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