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광고 비리 의혹사건 중 서 회장 혐의 드러나
KT&G 광고 비리 의혹사건 조사 과정에서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형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의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특히, 리드코프 서홍민 회장은 유령회사까지 만들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51)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남모(55)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리드코프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리드코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회사의 어떠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서 회장은 공식적인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으로부터 대형계약 수주를 대가로 59차례에 걸쳐 9억3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다.
또한 외국계 광고대행업체인 JW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건네받기로 하고 2014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억7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 회장과 남모 이사는 2009년 A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에게 수익의 일정금액을 받는 형식으로 뒷돈을 챙겼다.
서 회장의 비리 혐의는 KT&G의 광고비리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JWT 김모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씨에게 뒷돈이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중순 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리드코프와 오리콤, A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서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 회장이 A사를 통해 오리콤과 JWT를 통해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51)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남모(55)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리드코프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리드코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회사의 어떠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서 회장은 공식적인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으로부터 대형계약 수주를 대가로 59차례에 걸쳐 9억3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다.
또한 외국계 광고대행업체인 JW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건네받기로 하고 2014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억7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 회장과 남모 이사는 2009년 A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에게 수익의 일정금액을 받는 형식으로 뒷돈을 챙겼다.
서 회장의 비리 혐의는 KT&G의 광고비리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JWT 김모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씨에게 뒷돈이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중순 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리드코프와 오리콤, A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서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 회장이 A사를 통해 오리콤과 JWT를 통해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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