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
LG U+,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5.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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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판정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었다.

공정위는 12일 (주)IFCI, (주)B&S솔루션, (주)NEXT, (주)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은 LG U+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서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 판매업자가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주)IFCI는 최소 7만6,395건, (주)B&S솔루션은 8,536건, (주)NEXT는 3만3,049건, (주)아이원은 3,023건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주)아이원은 LG U+ 외에도 SKT와 KT의 이동통신 상품도 판매해, 같은 기간 총 6,150건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연간 5만원 이상의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워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위법행위를 통해 (주)IFCI는 7만4,347명이 1인 평균 198만5,000원의 부담을 졌고, (주)B&S솔루션의 880명은 1인당 183만9,000원, (주)NEXT 1,901명은 202만1,000원의 부담을 떠안았다.

이들 업체 중 (주)IFCI와 (주)아이원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방문판매법도 위반했다.

(주)IFCI는 2012년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62.8%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주)아이원은 2012년 46.73%, 2013년 49.71%, 2014년 55.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LG U+는 일반 대리점보다 3배 이상의 요금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채결하는 등 다단계 대리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유치한 가입자에 대응해서 지급한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에 단통법이 정한 지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LG U+는 “다단계 영업과 관련해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다단계 가입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현재는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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