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6.05.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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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서 의원 전체 표결 여부 따라 결정
▲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료사진)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담은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 등을 의결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의 표결 여부에 따라 시행이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동안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 동의로, 피해 환자 및 가족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의료사고 건건이 자동조정이 발생,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줄곧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통과로 쟁점이었던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는 대안으로 제시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고치고 경증 정신질환(가벼운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등) 경험자를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했으며, 정신병원의 입원 절차도 보다 강화했다.

이외에도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 금지,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수위 강화 등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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