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기대·루머 등 편승…'자기책임 원칙' 적용
재무구조 취약기업 공시심사 강화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 루머 등에 편승한 투기성 매매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증권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서 구조조정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감자 및 채권상환 불능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원금손실, 거래졔약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해당 기업이 채무 불이행(default), 법정관리 등에 이를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따라 투자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지 못해 적시 현금화가 곤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채무조정, 자율협약 등이 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수개월~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금보장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자위험 및 기대수익을 신중히 고려해 투자하되, 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본인이 감수해야 함을 유념하고, 미확인 루머 및 막연한 기대 등에 편승한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발행하는 증권 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 또는 특정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조치 하는 등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 루머 등에 편승한 투기성 매매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증권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서 구조조정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감자 및 채권상환 불능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원금손실, 거래졔약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해당 기업이 채무 불이행(default), 법정관리 등에 이를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따라 투자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지 못해 적시 현금화가 곤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채무조정, 자율협약 등이 되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수개월~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금보장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자위험 및 기대수익을 신중히 고려해 투자하되, 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본인이 감수해야 함을 유념하고, 미확인 루머 및 막연한 기대 등에 편승한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재무구조 취약기업이 발행하는 증권 신고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 또는 특정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조치 하는 등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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