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노사갈등 ‘동상이몽’…왜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갈등 ‘동상이몽’…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5.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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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도입 반발 오는 9월 총파업 예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경영진 고발까지

IBK기업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금융 공공기관은 6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금융 공공기관의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는 금융노동조합의 반발로 노사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자마자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개인평가를 시행해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이로써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금융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6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금융 공공기관의 노조 측은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노조는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캠코와 산은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경영진들을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내세우는 근거는 직원 과반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 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가 직원에 불리한 제도임에도 사측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측 입장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직원의 동의서를 받아 이뤄진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노조는 동의서가 강압에 이뤄진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찬반 투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현재 캠코와 산은 노조는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캠코 노조는 홍영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40여명을, 산은 노조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180여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에도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것”이라며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이 성과 연봉제 도입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노사 합의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3일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금융개혁 완수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일관된 기존의 원칙과 방향에 기초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은 저성과자 해고 합법화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의 성과 측정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근거도,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책은행의 위기를 들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정권에서 시키는대로 일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위기는 관치금융에서 시작됐다”며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자들을 규명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금융기관 구조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캠코 등 은행권과 금융공기업은 이미 개개인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중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금융공기업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금융개혁 및 구조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진정으로 금융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의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공기업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명확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노조는 사측에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에 대해 신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것”이라며 “사측이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협상 자리에 나오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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