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 ‘치매환자’ 보장기간 확대
치매보험 가입 ‘치매환자’ 보장기간 확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5.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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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장내용 등 설명의무 강화…개선방안 추진
금융당국이 치매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들의 보장기간을 확대하고, 치매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엄중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매보험은 CDR(치매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돼 진단확정시(진단일로부터 90일 경과한 시점) 보험금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작년 말 기준 28개 보험회사가 79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가입자의 평균가입연령은 44.1세로 향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발생 위험에 대비해 경제활동 시기에 미리 가입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화 진전 등으로 최근 4년간 치매환자가 연평균 14.3%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 비중이 91.6%(80세 이상 51.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가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35만건에 이를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듯 유효한 노후대비 장치로서 국민들이 치매보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보험의 불합리한 보장기간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는 우선 치매보험 상품의 보장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증치매 발생률은 9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9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실익이 존재하나,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중증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9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기간은 9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대부분 치매보험은 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미흡 등으로 인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점검에서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회사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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