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이용시 신용등급 불이익 없앤다
할부금융 이용시 신용등급 불이익 없앤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5.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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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관행 개선안 추진
금융당국이 자동차(신차) 할부금융 이용 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 불이익 관행 개선에 나선다. 또한 임차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취급관행에 대한 개선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관련 부당여신(담보·보증) 점검을 위한 7개 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하고,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안정적 회수가 이뤄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여신관행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15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들을 올해 중 하나하나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선안 중 하나로, 우선 가계여신과 관련해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 및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대해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에 나선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전제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도입도 추진된다.

안내서에는 대출신청 및 상환 관련 제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임대차(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출상담이 이뤄지는 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해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는 비교설명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외부기관(정부 등)에서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정책자금은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미미하므로 꺾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호금융업권 꺾기 규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를 유도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 공적 금융지원을 우선 안내하는 등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체 정리 등으로 예치금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 해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은행 업무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기업여신과 관련한 개선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검사 실시에 나서 적발된 은행에는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은행 기업신용평가시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평가 개선을 유도하고,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점수제 도입 등 신용위험평가의 정교화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핀테크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 이외의 다양한 투자자도 중소기업의 전자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산담보대출의 장애요인을 진단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별도 공시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높이고, 금감원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코너를 ‘중소기업 금융정보 종합안내’ 서비스로 확대·개편해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채무자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 개선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선정된 과제별로 구체적인 업무일정을 마련해 올해 중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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