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5.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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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가구‧생애 첫 구입자 자금지원 강화
▲ 주택준공물량(단위:만호, 괄호 안은 공공주택물량) (자료=국토교통부)

114만 가구에 주거지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가구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 정비 등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손보고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을 통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주거관련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주택종합계획을 개편한 것으로, 주택종합계획이 주택 공급을 위한 인·허가 계획 중심이었다면 주거종합계획은 주거복지향상 등 주거지원 강화가 골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종합계획은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먼저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주거급여 지급·금융지원 등 공적 주거지원이 올해 최대 114만 가구에게 제공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43% 미만의 저소즉 자가·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11만3,000원(10만8,000원에서 2.4% 인상)으로 상향해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행복주택과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000호 등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5,000호가 공급된다.



▲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5,000호 유형별 준공계획 (자료=국토교통부)


관련해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도 다양화했는데, 올해 전세임대 4만1,000호 중 1만6,000호(약 40%)를 리츠를 이용해 임대료가 10년 동안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4,000호)’,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2,000호)’,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1만호)’ 등 특화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민감참여를 확대해 공공임대리츠를 2017년까지 6만7,000호로 늘리고, 시범사업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매입임대 방식도 도입된다.

아울러,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각각 15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1만호(14만호→15만호) 확대하고, 뉴스테이는 같은 해 1만5,000호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14만호의 입지를 모두 확정하는 한편,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오피스텔형 행복주택’도 도입된다.

뉴스테이는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고, 촉진지구 내 의료시설, 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전·월세나 주택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을 통해 대출금리를 0.2%p 우대받을 수 있고 한도도 1,000만~2,000만원 상향조정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금리가 0.5%p 인하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통해 금리를 0.3%p 더 우대받아 총 0.5%p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라면 0.2%p 더 내려간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주거지원기준이 합리화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3만6,000명에 이르고 평균 대기기간이 1년7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부적정 계층의 퇴거를 유도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순환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가 과도한 가구(30% 이상)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도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담겼다.

뉴스테이 외의 임대아파트에도 종합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허위·중복 매물에 따른 임대료 시세 정보 혼란 최소화 및 월세 체남, 하자책임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된다.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간 작성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완하고, 임대차계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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