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시 보험서 보장…특약 신설
렌트카 사고시 보험서 보장…특약 신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07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자 권익제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추진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대차
자동부가특약’11월부터 판매

여행 등 렌트차량 사고시 렌트차량 손해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이 신설되고,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트차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의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렌트차량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업체들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렌트차량을 대부분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으나,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19.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렌트카업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담보는 ‘무한’, 대물·자기신체사고는 ‘1억원’의 보장금액에 주로 가입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최소한의 보장금액만 가입한 비중(대물 1000~2000만원 8.9%, 자기신체 1억5000만원 15.2%)도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3월말 이 특약보험에 가입한 보험이용자는 33만여명 수준으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가입대수(1457만대)에 비해 2.3%에 불과해 아직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상품의 담보내용과 소비자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 이용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하는 현행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를 약 300원 정도만 더 내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반대차의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의 담보내용 및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8월까지 적극 홍보하고,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대차 ‘자동부가특약’을 오는 11월부터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보험설계사 등 판매자가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