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사태 피해자, 전현직 임원 상대 소송…왜
동양그룹사태 피해자, 전현직 임원 상대 소송…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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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유안타그룹 공동대표 등 배임혐의 고소
동양그룹사태 피해자들이 최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가 현 회장 개인의 재산인지, 채권단에게 지분이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들 동양사태 관련 피해자들은 전 현직임원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김대성 동양그룹 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김 대표 등 동양 채권 피해자들이 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것은 재산 회수를 통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서다. 더욱이 법원이 파산 신청을 인가하면 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해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그 피해를 회복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뤄졌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2월께 티와이머니(현(現)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는 동양파이낸셜(현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39억8000만원, 39억원 등 총 78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는 자본금 10억원(액면 5000원, 20만주)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현 회장이 총 발행주식 중 16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현 회장은 이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발행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와이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가운데, 동양그룹 부도가 임박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채무 약 80억원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2013년 7월 31일 와이티에프앤아이 주식 16만주를 은닉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게 김 대표 등 동양 채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양그룹이 2013년 9월 30일 부도가 발생하면서, 4일 뒤인 2013년 10월 4일 와이티캐피탈이 담보권을 실행해 현 회장의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발행주식 16만주 명의를 와이티캐피탈대부로 변경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와이티캐피탈은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의 지분을 90%까지 확보하면서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구조가 됐다. 이 때문에 해당 지분은 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닌 와이티캐피탈 자산으로 구분되면서 압류 자산에서 제외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김 대표는 “2013년 10월 4일 당시 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태라서 계열사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에 대해 담보실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티캐피탈대부의 현 회장이 그룹 지배권유지를 목적으로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 회장은 2014년 2월경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대해 16만주의 가치가 200억원이 넘는다면서 16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해 결정을 받지 못했다.

채권단인 농협은행 또한 현 회장과 와이티캐피탈대부 사이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현 회장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주식 16만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한 뒤 와이티캐피탈과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를 현 회장의 측근 임원에게 매각하면서 재점화됐다.

김대성 대표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현재 유안타증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황웨이청과 서명석은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의 기업가치가 2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유안타증권의 이익으로 귀속하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유안타증권은 2014년 5월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와이티캐피탈을 매각하려다 중단하고, 2015년 10월 다시 와이티캐피탈을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와이티홀딩스다. 와이티홀딩스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티와이머니 대부의 김성대 대표가 주도해 임직원대출로 만들어진 종업원 지주사다.

김대성 대표는 “현 회장이 소유했던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의 16만주가 처분금지가처분이 돼 주식을 매각할 수 없자, 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돼 있는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주식 16만주가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고, 이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자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태임에 따라, 매각이 불확실해질 것을 염려해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로 하여금 2015년 8월 전환사채액면액 5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총액 150억원어치(30만주)를 발행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1주당 12만5000원정도 되는 것을 96% 할인해 5000원에 발행한 것은 현 회장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200억원을 유안타증권이 챙기려고 한 것으로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채권자비대위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는 현 경영진인 서명석·황웨이청 공동대표들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들을 배임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측은 당시 금감원을 비롯해 모든 감시 기간들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와이티캐피탈이 예전에는 자회사였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건 채권단 결정에 따른 것이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을 통해 의혹들이 해소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모든 과정이 처리됐다”면서 “동양 사태 이후 모든 감독기관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행동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동양 피해자들이 서명석·황웨이청 공동대표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출석이나 수사 진행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게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모두 해소된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현 전 회장의 지분이 그룹 지배권유지를 목적으로 은닉한 것인지 아니면 유안타그룹 현 경영진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한 초점은 향후 검찰 및 법원의 판단으로 남게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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