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차명계좌’ 주식거래 적발
예탁결제원, ‘차명계좌’ 주식거래 적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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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재훈 사장, 잦은 해외출장도 문제”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이 유재훈 사장의 잦은 해외출장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연봉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예탁결제원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 4명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증권 거래 인프라 기관인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만 회사에 등록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의 A부장은 2004년 12월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11년 가까이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최대 9900만원 투자원금으로 거래한 것이 적발됐다.

그는 금감원이 작년 8월 24일 예탁결제원에 대한 종합 검사에 착수했는데도 적발 직전까지 미신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가장 직급이 낮은 B대리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258일에 걸쳐 최대 원금 2억6000만원을 굴린 것으로 조사됐다. B대리는 다른 고참급 직원들보다 투자 기간은 짧았으나 투자 원금은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1년 평균 근무일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260일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 걸러 하루는 업무 시간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외에 C차장과 D차장은 각각 최대 투자원금 6800만원, 8600만원으로 각각 2011~2015년, 2004~2012년 차명계좌로 거래하다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투자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공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이 기본적인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더욱이 이를 몰랐다면서 굳이 차명계좌를 사용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작년 예탁결제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491만원으로 부설 기관을 제외한 321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불법 주식거래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높은 연봉에 걸맞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법 차명거래에 나섰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10년 넘게 불법 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이제야 적발된 것을 보면 예탁원의 자정 기능은 물론 당국의 감시 능력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예탁결제원은 이번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이 없다”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조사할 수 없다보니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추후 당국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내부적으로도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B대리와 A부장, C차장, D차장에게 각각 2250만원, 2000만원, 620만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안은 오는 22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유재훈 사장의 잦은 ‘해외출장’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유 사장이 지난 2013년 11월말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27차례 걸쳐 해외출장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유 사장이 경영은 내팽개치고 해외출장만 다니고 있다”면서 “낙하산 관피아 유재훈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유 사장이 경영과는 무관하게 해외출장을 다녀 왔다”며 “해외출장을 핑계로 ‘개인 여행’을 다녀온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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