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나선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일부 승소
원희룡 나선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일부 승소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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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대리해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지난 21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농협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피해자 1만여명과 함께 원 지사가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은 지난 2014년 2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KCB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들 카드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로, KCB 소속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카드 3사의 업무용 PC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의 고객정보 1억여건의 정보를 빼돌렸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에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후배 변호사 10명과 함께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대리했으며, 자신도 농협과 KB국민카드의 정보유출 피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선정당사자로 지위를 바꿔 소송을 진행해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올해 초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 유사소송이 100여건 접수돼 있으며, 피해자들만 22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농협카드 관계자는 “원 지사가 관련돼 이슈가 됐을 뿐 올해 초에 나왔던 최초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이뤄진 판결”이라며 “판례에 따라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도 비슷한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판결 당시 항소한 상태”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내용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세부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드 3사는 올해 초 관련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KCB 직원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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