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8월초 공급
청년전세임대주택, 8월초 공급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6.2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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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심사과정 거쳐 임대인 계약…취업준비생 등 재임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이르면 8월 초부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전세임대 5,000호에 대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전세임대는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과정을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취업준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000호에서 5,000호가 추가돼 1만호까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 출신이고,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이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이다.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고,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했다.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했고,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다. 이를 테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한다면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원 상향 조정돼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0만원이고, 이 중 입주자가 100~200만원의 임대보증금(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000호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3,060호(61%)를 공급할 예정이다.

▲ 지역별 공급계획 (자료=국토부)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구분 없이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해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국토부는 또 이번 당첨자부터 전세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LH 누리집(http://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거주하고자하는 지역을 선택해 접수해야 하고 당첨 이후에는 선택한 지역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LH 지역본부별로 진행되고 빠른 지역은 8월 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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