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해외법인 18%, 조세피난처서 운영
롯데그룹 해외법인 18%, 조세피난처서 운영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6.23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계열사 42.2%인 108곳 홍콩 포함 중국에 집중
롯데그룹 오너 일가 비자금 조성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그룹은 해외 계열사를 여러 국가에 몇 단계에 걸쳐 분산시켜놓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계좌 추적이 힘들고, 특히, 홍콩에 핵심 기업의 해외 법인이 다수 있지만 홍콩과 조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검찰이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3일 한국2만기업연구소의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는 올해 256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 많아졌다. 이중 42.2%인 108곳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베트남(23곳), 미국(17곳), 인도네시아(17곳), 말레이시아(16곳), 카자흐스탄(11곳) 순이다.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중 조세피난처에 세운 기업 수. (자료=한국2만기업연구소)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지역에도 46개(18.0%)의 법인을 운영 중이었다. 이 가운데 26곳은 홍콩에 있다.

홍콩에는 ‘롯데마트 차이나’가 100% 지분을 확보해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가 8곳이 됐다. 호텔롯데도 2개의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었다.

그밖에 싱가포르 9곳, 네덜란드 5곳, 케이만군도 3곳, 룩셈부르크·모리셔스·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는 각각 1곳의 법인이 있다. 버진아일랜드에는 지난해 9곳의 법인이 있었지만 올해는 1곳으로 1년 사이 8곳이 없어졌다.

네덜란드에는 호텔롯데가 출자해 운영 중인 ‘롯데유럽홀딩스(Lotte Europe Holdings B.V.)’가 있고, 이 회사는 다시 러시아에 있는 현지호텔(ZAO Lotte RUS) 등 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실제 사업은 러시아에서 하면서도 이를 지배하는 회사는 네덜란드에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아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곳 중 하나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롯데쇼핑 주요 해외 법인 출자 흐름도. (자료=한국2만기업연구소)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가운데 71곳은 롯데쇼핑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은 8개 국가에 많게는 6단계에 걸쳐 분산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코랄리스(CORALIS S.A)’를 포함해 중국(홍콩 포함),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법인 10곳을 직접 출자했다. 이 중 ‘롯데쇼핑홀딩스 싱가포르(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와 홍콩에 소재한 ‘롯데쇼핑 홀딩스 홍콩(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을 비롯한 4개 회사가 다시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특히, 롯데쇼핑 홀딩스 홍콩은 무려 27개의 회사를 중국과 케이만군도에 세우고 직접 운영 중인데, 이들 회사 가운데 핵심은 케이만군도에 있는 ‘LHSC 유한회사’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LHSC 유한회사’는 케이만군도에 있는 ‘럭키파이(Lucky Pai Ltd.)’의 최대주주이다.

‘럭키파이’는 중국 상하이에 4개 법인을 뒀고, 이 중 하나인 ‘럭키파이(상하이) 인포메이션’은 다시 중국에 4개의 회사를 거느리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며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오일선 소장은 “롯데그룹을 비롯해 국내 대수의 대기업 등은 조세피난 목적으로 홍콩에 해외 법인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와 홍콩과는 아직 조세협정을 정식 체결하지 않아 국내 검찰 및 국세청에서 계좌 자료 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도 홈통에 많은 해외 법인을 두고 있어 롯데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롯데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과 국세청이 국내 재벌 등의 해외 비자금 조성 현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홍콩과의 조세협약 비준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