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총 자산규모 자기자본 10배 제한
대부업체 총 자산규모 자기자본 10배 제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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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25일 시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체의 총 자산규모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작년 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 등록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 및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마련됐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한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내로 정하고,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은 금지된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한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채권의 양도대상도 제한된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는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서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을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내용 및 중요사항 고지, 거래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음성 녹음해 전화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등 구체화했다.

또한 별도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된다.

아울러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도 동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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