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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본격젹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까지 생명보험업계 ‘빅3’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후 추가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4개 생명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총액은 2월 말 기준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금감원은 이 중 ING생명(815억원),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미지급액수가 큰 7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총합은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43%인 1,069억원에 해당한다.
생보사 ‘빅3’인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607억원이고, 한화생명 97억원, 교보생명은 265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생보사들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다.
대법원이 ‘가입자가 자살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금감원은 5월 23일 소멸시효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과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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