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관련 소환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관련 소환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0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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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과다계상 수법…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고재호 전 사장을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전직 최고경영자 소환은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고 전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분식회계를 통한 5조원대 ‘회계사기’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해양플랜트 건조사업,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사업에 대해 예정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약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렇게 조작된 회계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수조원대 금융권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2,000억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에 매출 15조3,052억8,100만원에 영업이익 2,209억400만원, 2014년 매출 16조7,862억7,900만원에 영업이익 4,711억3,500만원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서 2조원 가량의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수정 공시를 한 바 있다.

수정 공시 결과 2013년에는 매출 14조7,244억5,000만원에 영업손실 7,731억4,000만원, 2014년 매출 15조4,691억2,800만원에 영업손실 7,377억5,400만원이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회사 차원의 회계조작이 있었다는 관련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전 사장 재임기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던 김모(구속)씨 등 관련 직원들에게 고 전 사장이 회계조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사기대출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 전 사장은 회계 조작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남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를 통해 대학동창 정모씨가 대주주로 있던 부산국제물류(BIDC)의 지분 80.2%를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BIDC와 대우조선해양 간 거래에 중간회사를 끼워 넣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삿돈 120여억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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