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검토”
임종룡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검토”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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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 과제 도입방안 요청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의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국제기준 이행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상 등 비금융전문직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이 후원하는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의 현황 점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의 전 수상 고든 브라운의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는 금융시스템에 의존하고, 금융시스템은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자금제탁방지 제도는 검은 돈이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초장치“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와 관련해 국제기준 이행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국제기준 이행 5대 과제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 ▲실소유자 관리 등을 통한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악용 차단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상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자금세탁 범죄의 수사, 기소, 몰수 강화 ▲위험기반접근법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특히, 임 위원장은 비금융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과제에 대한 도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FATF 부산 총회에서도 확인됐듯이 비금융전문직은 거래의 문지기로서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방지 이행 필수 업종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일부 업종이라도 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 정보수집, 감독,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결함이라는 지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기준 이행 전체 평가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등 비금융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또 자금세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각종 범죄에 대해 그 범죄만을 처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러나 국제기준은 범죄 처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범죄 자금을 추적해 몰수하고 자금세탁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자금을 몰수하고 자금세탁을 적극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유인을 없애고 처벌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이상제 금융연구원 박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경훈 동국대 교수와 배영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이윤석 금융연구원 박사와 오기원 살임회계법인 부대표, 이상효 국민은행 상무, 이창수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박광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최성일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등이 참여해 2019년 FATF 이행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세탁·자금조달 위험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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