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 ‘난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 ‘난항’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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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1만원 vs 6,030원’ 줄다리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 시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인상안 마련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1만원, 경영계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1일 열린 11차 전원회의가 노사의 수정안 제시 없이 종료됐다고 밝히면서 협상 지연의 책임을 노동계 쪽으로 돌렸다.

경총은 “6차 회의에서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협상의 순리에 맞게 수정안을 제시하고 심의를 계속하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한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 없이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며 토론을 지속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7차 회의 이후 36시간에 달하는 5차례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진행을 위한 토론, 심의과정에 대한 개인적 소회 등 최저임금 수준 심의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토론을 주도하는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행사해 회의를 노골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28년 동안 첨예한 노사갈등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적이 몇 차례 있지만, 올해 심의처럼 법정시한을 14일이나 넘기고도 노사 최초요구안만 제시된 채 회의가 공전을 거듭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총은 “특히, 11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노사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공익위원에게 심의구간 제출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심의구간(심의촉진 구간)이란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구간을 제시했었다.

실제로 노동계는 이번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강경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치권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주변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속되는 세계 경기 불황에 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부분은 당초 두 자릿수 인상을 노렸던 노동계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번에 1만원까지 인상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1만원 인상으로 가는 방향에 맞는 수준의 인상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12차 전원회의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과 16일에도 회의 일정을 잡아놨다.

만약 15일 13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된다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이 지연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화문 세종로 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인상을 즉각 결의하라고 주장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최소 13% 인상을 즉각 결의하라고 요구했다.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최저임금협상이 법정 시한을 미준수한 것도 모자라 졸속적인 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노·사 위원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총선을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드러났으며, 경실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하며 수년 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노·사 위원이 서로 대립만하다 일정에 쫓겨 정부의 입장에 따른 보수적인 중재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한다면 최저임금위원 모두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데 따른 사회적 책임을 결로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내년 최저임금 최소 13% 인상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인상은 환산액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수치인 동시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금씩만 협조한다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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