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253~6,838원 선 결정날 듯
내년 최저임금, 6,253~6,838원 선 결정날 듯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1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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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3.7~13.4%’ 인상률 제시
▲ 알바노조가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6,253~6,838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끝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6차 전원회의 때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협상에 좀처럼 진전이 없자 양측은 공익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3.7~13.4%’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것을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에 적용하면 최저 6,253원, 최대 6,838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난해 논의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6.5~9.7%(5,940~6,120원)’를 제시했고, 중간값인 6,030원이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양측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향후 협상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갖는 16일(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인일 8월 5일의 20일 전)까지 최종안을 내놔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에 각각 13차,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3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바로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같은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6,800원에 라면 두 팩 사면 5일은 거뜬하겠군.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냐? 못해도 7,500원은 돼야 한다”, “만원은 죄가 없다”, “언제까지 근로자를 노예로 알려하는 건가? 개·돼지로 보는 시각이니 그러할 수 밖에”, “최저임금 6,838원?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냐?” 등 조롱과 비판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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