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소득세’ 면제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소득세’ 면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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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연계…연금자산 수익률 제고 기여 기대
앞으로 55살 이상 연금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59개 연금사업자는 14일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 불입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을 추진해 왔다.

올해 6월 1일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에도 연금세제 유지를 인정해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됐다.

이에 근거해 59개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시행하고, 산업은행, 경남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으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9개 연금 사업자는 여타 전산수요 등으로 인해 다소 늦은 7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 중인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춰 각각 10월 및 11월까지 구축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산입력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인의 자산운용 수요에 따라 개인·퇴직연금을 계좌이체할 경우 연금자산의 과세이연 효과가 나타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양자간 계좌이동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납부액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대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15%부과)의 과세가 이연되고,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부과)의 과세가 이연된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퇴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국민의 노후안전판 확보 및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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