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이전 제도 ‘본격화’
ISA, 계좌이전 제도 ‘본격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1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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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원스톱 변경 가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이전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재부와 각 금융업권 협회,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ISA 계좌이전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계좌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권익은 보호된다.

이와 함께 계좌이전 절차에 따라 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ISA가입자는 계좌이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 방지 목적)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이전형태는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내에서 다른 상품(신탁형, 일임형)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꿔 동일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단, 현대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은 기존 가입자의 이전 업무는 이날부터 시행되나, 새로운 가입자를 받는 업무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 절차를 보면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한 뒤,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창구 직원은 계좌이전시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기존계좌의 재산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후 신규 ISA계좌 개설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ISA 가입절차에 따라 신규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다만, 기존 ISA가입과정에서 가입자격 확인을 한 만큼 가입자격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으며, 가입자격 증빙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ISA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간비용 경감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현지 가입중인 금융회사는 기존계좌 해지를 위해 계좌해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계좌이전을 만류하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 직원이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이전의사만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이전의사가 최종확인된 경우 계좌내 자산을 환매해 현금화한 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기존계좌는 해지하게 된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는 이체 확인 후, 이전결과를 가입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게 된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가입상품만 바꾸는 경우에는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되며, 주요절차는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이 절차에 따라 ISA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존의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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