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자’ 처벌 강화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자’ 처벌 강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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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감사‧회계법인 중간감독자’ 제재방안 마련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돼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양 산업의 회계절벽이 발생하면서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일었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제재했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번 조치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감사(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며,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감사를 조치함으로써 감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계감사 등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식회계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도 이뤄진다.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감사계획수립, 업무배정·지시, 감사증거 및 결론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그간 중간감독자는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중요도, 동기)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이외에도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전문가 활용 서식이 개정된다.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 측정·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가 해당 부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될 경우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그 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도록 서식을 개정(즉시 시행)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방안도 마련된다.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과 관련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잘못해 부실감사가 발생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기준에 대해 철회권고함에 따라 이번 양정기준 개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외감법 개정안 중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지난 6월 통과됨에 따라, 당초 금감원이 개정 예고한 양정기준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정 외감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중 감사·감사위원 및 회계법인 중간감독자 조치기준은 이날부터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되고, 외부감사실시내용 관련 서식 개정은 이날 이후 발행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즉시 시행된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기준은 개정 외감법 시행 전에 양정기준을 개정해 개정 외감법과 함께 시행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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