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불허'…왜
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불허'…왜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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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제한 우려…KT, LG U+ 등 판매선 봉쇄 판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이들 기업의 결합을 불허한다는 최종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고, KT, LG U+ 등 경쟁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중규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다”며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간 합병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인수합병 불허’ 판단을 내린 공정위 사무처의 경쟁제한성 심사 보고서를 받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성 평가에서 시장 획정을 ‘전국’이 아닌 ‘각 방송권역’으로 본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중심이 케이블 TV에서 IPTV로 옮겨가고 있고, 전체 시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범위를 ‘전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방송권역으로 구매전환이 불가능하고, 케이블TV사업자들은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다”면서 “유료방송서비스의 지역별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을 고려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지리적 경쟁범위는 각 방송권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별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케이블방송 실제요금 등이 모두 상이한 점에 비춰볼 때 실제 경쟁도 각 방송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및 미국·EU 등의 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지역별 경쟁상황을 고려해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지역별로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기업결합이후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p에 이르는 등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요금인상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은 IPTV사업자 중 가장 유력한 SK브로드밴드와 결합함으로써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된다”며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플랫폼간 경쟁구도의 변화 및 경쟁압력 약화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한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에서도 UPP 지수가 모두 양수로 나오는 부분도 공정위가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한다고 본 근거가 됐다. UPP 지수는 양수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고, 음수면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이동통신시장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로,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국내 최저 LTE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47.7%(SK텔레콤 46.2%, CJ헬로비전 1.5%)에 이르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위치를 고려할 때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5년 9월 기준 알뜰폰 사업자의 평균 LTE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12.9%이지만, CJ헬로비전의 경우 36% 수준으로, 2위 사업자인 SK텔링크는 4%이다.

또한 공정위는 KT, LG U+등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도 제기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도매시장점유율이 45.6%인 상황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추가적인 28.45%(CJ헬로비전 14.24%, SK텔링크 14.21%)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돼 경쟁사업자의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판매선 봉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CJ헬로비전은 알뜰폰시장에서 전체 이동통신도매대가의 38.1%를 차지해 SK텔링크(17.2%)와 합하면 55.3%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고, SK텔레콤이 알뜰폰과의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사업자들을 봉쇄할 유인도 충분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 발표 이후 SK텔레콤은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아나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K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오버더탑(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M&A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은 큰 차질을 거듭해 왔다”며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 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았을 상처로 위축된 기업문화는 저희가 시간을 다퉈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현재는 CJ헬로비전의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해 오던 KT와 LG U+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해 이번 인수합병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런 우려를 고려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이번 불허 결정은 방송·통신 시장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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