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소유권 확보 없어도 ‘재건축’
노후건축물, 소유권 확보 없어도 ‘재건축’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19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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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80% 이상 동의 가능
‘건축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건축물 훼손, 노후화·손상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공유자 80% 이상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노후건축물 새단장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 개선된 규제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란 급수·배수·오수설비 등 건축설비 또는 지붕·벽 등 노후화·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법령과 입지기준 등이 적합하다면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9개)과의 복수 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공장에 같은 산업시설군인 창고시설을 복수용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업무시설을 복수용도로 할 때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건설업 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661㎡ 이하 다가구 주택, 495㎡ 이하 일반건축물 혹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됐던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에 대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시켜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을 해소했다.

비공해 제조업소는 앞으로 개별 소유자의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이전까지는 건물 내 모든 사업장 면적 합이 500㎡ 미만이어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봤고, 5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장으로 분류했다.

개정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등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다중주택의 규모 기준을 주택부분 규모만 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예전에는 전체 330㎡ 이하, 3층 이하의 건축 총량을 다중주택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이것을 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로 신설한 것이다.

다중주택이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로 취사시설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이밖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일부 용도 건축물(29개 용도 중 19개 용도)에서만 면적에서 제외했던 것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과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가능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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