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연장에도 고금리 적용 ‘폭리’
신협, 대출연장에도 고금리 적용 ‘폭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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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시 낮은 이율 적용 무시…‘부당이득’ 편취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조합원에게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협 측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개선과 내부규정 강화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신협이 대출소비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연체이자 적용을 갱신 시점의 낮은 연체이자율(6~10%)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12~21%)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의 명분을 내건 신협이 오히려 금융의 탈을 쓰고 조합원에 대해 ‘연체이자’ 바가지를 씌운 불공정한 행위로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초과 수취한 이자는 환급 조치하고, 관련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금융당국이 대출기한 연장시 낮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독려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신협은 변경전 높은 연체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가 대출기일을 연장할 때 채무자의 신용 조사와 담보물 재평가 등을 통해 금액, 금리, 기간 등을 재약정하면서 연체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소연에 신고된 민원에 따르면 일부 신협에서 조합원에게 최초계약 당시의 고금리를 적용해 고리를 떼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영업자 이모씨는 2012년 12월 A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4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대출을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대축금에 대해 2012년 최초계약 당시의 높은 연체금리인 21.9%를 적용해 고리를 떼어갔다.

또 다른 대출자인 김모씨의 경우 2013년 5월 B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년 5월 대출을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지체한 대출금에 대해 2013년 5월 계약 당시의 연체금리인 24.5%를 적용해 고리를 떼어갔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신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부상조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어려운 조합원에게 대출금리보다 5배 이상의 살인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탈을 쓴 대부업체보다 더 못된 조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일을 연장한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부동산 경매 등 채권추심 압박으로 연체금리가 변경됐음에도 종전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편취해 온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신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협 측은 내부조사 결과 금소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신협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해 자체조사에 나선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연체금리를 최초대출 시점에서 유지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인 신협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중앙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적 연체금리인 25% 내에서 조합의 재량으로 연체금리를 적용했으나 이를 통일해 이르면 8월 중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대출이 다른 조합원들의 예금으로 대출되고, 최근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조합에서 엄격하게 연체금리를 적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일부 조합으로 인해 건전한 조합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제조항들을 신설하는 등 안건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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