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무얼 담았나
정부 ‘세법개정안’ 무얼 담았나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7.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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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고용·구조조정 등 세제지원 강화
정부가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친화적인 세제구축,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합병 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강화 등으로 인수·합병(M&A)과 공급과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 골격에 대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와 함께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활력 제고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정부는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대기업 20%)로 인상했다.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또한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도 투자금액의 9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관광·상품수출,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대해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하고, 이들에게는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을 현재 게임·영화 등에서 음악·웹튼 등의 콘텐츠 기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7%를 공제해주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재에 대해서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5%)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시 공제율은 10%까지 인상됐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함께,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30%) 제도가 신설된다.

◇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정부는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는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을 위해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100%, 50%) 한도액도 확대됐다.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한도(투자액의 70%)와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투자액의 100%)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지원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해주는 공제제도가 신설되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는 행사가격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세액공제(기술평가 금액의 10%) 요건을 완화했다.

개인의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신설됐고,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도 완화됐다.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감면율 50%)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해저광물 탐사·채취용으로 수입된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는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2019년까지 연장됐다.

중견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은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인상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면세점(보세판매장)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도 허용된다.

◇ 기업구조조정 지원

정부는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와 내년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는 5년간 과세이연(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됐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은 80%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사후관리도 완화시켜 중도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시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해주기로 했다.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종에 대한 세제이원도 확대돼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현재 무기한 의무 보유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현재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된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 범위는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는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built-in loss)로 축소됐다.

아울러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되며,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는 확대됐다.

이외에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 서민·중산층 지원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굽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상향 조정됐으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경차보급 확대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되며,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은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은 퇴직후 3~10년 이내로 완화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했으며,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재 10%에서 12%로 2%p 인상하고,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임대운영 15년·300호 이상 단지형 장기임대주택 관련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양도차익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정부는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재’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과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7%)는 2019년 말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출용도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 임대해 줄 경우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취득시에는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 인상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2%)는 폐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접대비 한도 특례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은 2019년 말까지 연장됐다.

◇ 농어민 및 장애인 지원

정부는 농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어선 동력장치) 등을 추가·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된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하고,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 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 자본소득 과세 실효성 높여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에서 1%, 15억원으로, 코스닥은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에서 2%, 15억원으로 확대·적용되며, 코넥스는 현행 수준인 지분율 4%,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2%에서 4%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종목별 보유액 기준은 코스피와 일치된다.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목록에 포함시켜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은 19%(현행 17%)로 조정했다.

아울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제한한다.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하고,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이 외부 회계감사 불이행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일부 특례제도는 종료된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세제지원 특례, 금융지주회사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일몰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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