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관세청,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8.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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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이하 QR코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제도이다.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유통되고 있고,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 문제가 보도되는 등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이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하여 포장박스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배송하면 되므로, 인증마크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도에는 현재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유아용품(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의류(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대중(對中)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 판매하는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인증제에 참여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 폐지와 잦은 가짜 분유 파동*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한국산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역직구 판매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제가 역직구 확대의 촉매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수출 성장은 물론, 정식 수출 통관을 거쳐서 얻는 다양한 수출기업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외마케팅·진출 지원, 저리 융자 지원 등의 혜택으로 중견․중소기업에 유리, 관세청은 정부3.0의 일환으로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수시로 점검해, 수출통관 인증제가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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