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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낮은 금리의 전체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입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제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들은 최저 연 1.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인데,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1%p 금리 우대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사라진다.
채권 양도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요청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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