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ISA ‘공시수익률’ 기준 미부합
일임형 ISA ‘공시수익률’ 기준 미부합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8.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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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회사 주의 촉구…공시오류 재발방지
금융당국이 일임형 ISA 공시수익률의 적정성을 일제 점검한 결과, 7개 금융회사 47개 모델포트폴리오(MP)의 공시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7개 해당 금융회사 임원회의를 소집해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고, 금융당국은 수익률 공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내부 점검체계 구축, 공시 전 외부 점검 강화, 금융회사 대상 전면 재교육 실시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일임형 ISA의 MP 수익률을 공시 중인 19개 금융회사의 공시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의 공시기준에 부합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전체 MP를 대상으로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체 150개 MP 중 7개 금융회사 47개 MP의 공시된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25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됐고, 22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됐다.

높게 공시된 MP 중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0.1%p 이하인 경우가 거의 절반(12건, 48%)이고, 격차가 1.0%p 초과하는 경우는 4건(16%)으로 확인됐다.

낮게 공시된 MP 중 대부분(16건, 73%)은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0.1%p~0.5%p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수익률계산의 오류에 대해 수익률 산정방식의 복잡성으로 기준가 등을 협회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일임계약의 특성상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상세한 계산원칙을 정하고 이를 모두 준수하면서 MP 수익률을 산출해야 함을 따라, 수익률 산출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기준 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고 낮게 공시된 경우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수익률을 높게 계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공시전 수익률을 실무부서가 산정한 이후 회사내 타부서의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등 오류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률 공시에 오류가 발생한 7개 금융회사는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기업은행,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다.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고, 대신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9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했고, 기업은행의 경우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6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1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MHC투자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10개 MP 중 7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3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으며, 현대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4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2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MP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일괄 정정공시가 이뤄졌고, 금융당국은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공시수익률 산정 오류와 관련한 주의 촉구 및 수익률 공시 기준 준수 철저, 내부통제 강화 등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수익률 공시 관련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ISA담당부서가 산출한 수익률을 해당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등 제3의 부서가 반드시 검증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해 가급적 외부 전문기관(펀드평가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통한 공시수익률 산출 또는 검증을 권고하고,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익률 산출 근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점검(샘플링 방식) 후 대외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기준 등에 대한 금융회사 대상 전면 재교육도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일임형 ISA 운영 모범규준’ 및 공시기준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실무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가 예정돼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담당자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시수익률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는 별개로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자산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회사는 MP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모든 일임고객(기존 MP유지를 요청하는 고객을 제외)에 대해 변경된 MP를 적용해야 하나, 기업은행은 MP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MP 운용방법을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686명의 고객에게 손실(손실금 합계: 약 300만원)이, 1만6515명의 고객에게 이익(이익금 약 4700만원)이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 이날 중 전액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금융당국 차원의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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