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3·5·10만원 확정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3·5·10만원 확정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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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이 최종 의결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법안을 처음 발표한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절차가 마무리됐다.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지 4개월 만이다.

권익위는 시행령안 입법 예고 후 공정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수수 가액 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했다.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과 관련업계에서 가액기준 상향 조정을 꾸준하게 요구했지만, 원안대로 확정됐다.

권익위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2018년 말 집행성과 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장관급 이상의 경우 시간당 최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사례금의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임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했다.

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은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 10일 안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법 위반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 신고·처리, 윤리강령 제정,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징계기준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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