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한진해운 'stay order' 승인
미국 법원, 한진해운 'stay order' 승인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9.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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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압류 금지 요청 수용...한진그리스호 하역작업 곧 재개
미국이 한진해운의 자산압류 금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항구에 선박을 하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provisional stay order)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 및 하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는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LA,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됐고, 싱가폴에도 압류금지 잠정 조치가 발효된 상황이며, 독일, 스페인 등에도 다음주 초부터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97척 중에서 현재 하역을 완료한 20척과 국내 항만으로 복귀토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하면 앞으로 선적화물의 하역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선박은 41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합동대책 테스크포스(T/F)를 개최해 미국 연방법원의 ‘스테이 오더’ 잠정 승인 이후 후속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선적화물과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한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화물정보시스템을 이날 중 보완해 내일부터 정상 가동함으로써 1:1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억류된 선박의 선원의 안전과 건강 등 보호에 있어서도 외교부, KOTRA 등으로 구성된 현지대응팀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생필품 부족 등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한진해운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한진해운 화물의 하역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정부가 법원,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송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기청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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