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BAT코리아, ‘2,000억 담뱃세 탈루’…“유감”
필립모리스·BAT코리아, ‘2,000억 담뱃세 탈루’…“유감”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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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가 2,000억원 가량 담뱃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차익(재고차익)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고차익은 담배 제조·유통사가 세율인상 전에 담뱃세를 납부하고 확보한 재고(이하 반출재고)를 세율 인상 후 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얻게 되는 세율만큼의 이익을 의미한다.

담뱃값은 2015년 1월 1일부로 담배 개별소비세(594원)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366원)가 인상되는 등 담뱃세가 1갑당 1,591.9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 제조사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담뱃세를 실제 제조장 반출시점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제조장 반출행위 없이 실제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가장해 허위로 반출량을 신고했다.

이를 통해 담뱃세 인상일 전인 2014년 말까지 각각 담배 1억623만여 갑과 2,463만여 갑의 탈법적 재고를 조성했다.

매점매석 고시는 담배 제조사, 판매업자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반출량이 8월까지의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말보로 생산업체인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 갑 수준이었지만, 2014년 말에는 전년동기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 갑으로 폭증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4년 12월 말 기준 5,055만여 갑에 대해 제조장 인근 일반창고를 단기간 임차해 가장 반출했고, 5,568만여 갑은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되지 않은 상태로 전산으로만 허위 입력·반출한 것처럼 꾸몄다.

던힐 생산업체 BAT코리아의 경우 같은 기간 재고를 0에서 2,463만여 갑까지 쌓아뒀다.

이들은 2014년 9월 12일 제조 조차 되지 않은 담배 900만여 갑을 제조한 것처럼 전산처리해 총 3,192만여 갑을 허위 반출한 다음 판매되고 남은 물량으로 2014년 12월 말 2,463만여 갑의 재고를 조성했다.

이같은 행위로 각 사가 탈루한 담뱃세는 1,691억여원과 392억여원 등 총 2,083억원이 이른다.

양사는 또 매점매석 고시 이후에도 4개월(2014년 9~12월)간 필립모리스코리아 506만5,000갑, BAT코리아 1,769만5,000갑을 초과해 반출했다.

감사원은 기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의 이들에 대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세 기관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인상 전 반출신고하고 종전 세율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세금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제고의 경우 인상 차익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귀속되도록 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2014년 말 기준 담배 재고분 5억 갑 가량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이 제조·유통사에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 장관에게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탈루한 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가 내야할 세금은 과소신고 가산세 680억원 포함 2,371억원이고, BAT코리아는 550억원(과소신고 가산세 158억원)이다.

또한 이들 업체의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 혐의로, 매점매석 고시 위반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제조장 창고에 대한 개념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원은 외부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했지만, 외부창고는 회사 제조장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고 회사 소유도 아니다. 제조장에서 반출했을 때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다.

다만, 외부창고에 1억 갑이 넘는 재고를 쌓아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BAT코리아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의 지적은 기존에 과세관청에서 지난 10년간 정상적인 절차로 인정을 해 왔던 것”이라며 “그동안 사전 반출절차와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일정 수준정도의 안전재고를 확보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2014년 12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고를 확보해 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재고량은 12일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고차익과 관련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로 담뱃세 인상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올랐지만, 2014년에 생산된 담배를 소진하기 위해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 담뱃세를 인상한 목적이 강력한 금영정책 추진이었기 때문에 기재부로부터 가격 인상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다”고 말했다.

즉, 가격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고차익은 정부 정책에 참여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향후 행정부처에서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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