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대리점, ‘상품비교설명제’ 확대 도입
대형 보험대리점, ‘상품비교설명제’ 확대 도입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9.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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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 GA 등 업무기준 강화
금융당국, 임차지원 요구
수수 등 행위 처벌 강화

내년 4월부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상품비교설명제도 등이 확대 도입되고, 100인 이상의 GA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임차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개정 ‘보험업감독 규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중순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우선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 등에 대한 업무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는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보험회사에게는 전화로 모집(TM)한 보험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개정안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모집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해야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신용카드사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신이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서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도 강화된다.

전체 보험대리점 및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현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 및 물적시설 구비, 준법감시인 운용 의무, 경영지표·불완전판매비율 등 추가 공시 의무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여기에 소속 설계사사 100인 이상인 GA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금지사항)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한 관한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하는 행위,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금지사항에 포함됐다.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포함되며, 2019년 4월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포함된다.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과 관련한 규제도 명확화됐다.

현재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초서류를 미리 신고토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퇴직연금도 준용)의 연금지급기간을 25년 이상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논의해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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