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함유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함유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2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보존제 사용…제품 회수조치
▲ 회수대상제품 (자료=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을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 치약은 양치 후 입 안을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은 없다고 했지만, 회수 결정이 내려진 제품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해봤을 정도로 대중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치약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41.2%)에 이어 두 번째(25.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치약은 모두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개이다.

CMIT/MIT는 폐섬유화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한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치약 보존제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이다.

미국에서는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치약 보존제로 CMIT/MIT를 직접 넣은 것이 아니라 치약 제조에 들어가는 여러 원료물질 중 하나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ES)’에 CMIT/MIT가 보존제로 사용돼 치약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미원상사’를 통해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ES)’를 공급받았는데, SLES는 폴리옥시에틸렌라우릴에테르(LE-2)와 함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서 세척제 성분으로 허용돼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12개를 아모레퍼시픽 뿐만 아니라 코리아나화장품, 애경산업 등 30개 업체에 납품했다.

함유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면서 CMIT/MIT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표준제조기준을 통해 꼭 필요한 3종의 보존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CMIT/MIT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함유량이 상당히 미미하고 양치 후 입 안을 행군다는 사용상 특징을 고려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제품 제조와 관련해서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 회수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는 “허가대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료물질을 공급한 미원상사와 제품을 제조한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해서는 차후 현장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제품에서 CMIT/MIT가 검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제품 전량을 교환·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 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품의 교환·환불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구입처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받은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