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원가산정방식’ 문제 있다”
“LH, 토지 ‘원가산정방식’ 문제 있다”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6.10.0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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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사업준공 지연시 1조6천억원 ↑…국민에 책임 전가”
▲ LH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 자본비용 및 조성원가 증가현황(위쪽)과 2014년 발표한 LH 부채감축계획(아래쪽).


LH가 사업 준공 시기가 지연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수분양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현재의 원가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는 사업 준공 시기가 지연될수록 자본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토지 판매가격 증가로 준공시기 지연에 대한 이자부담을 향후 조성원가로 판매하는 토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조성원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비용 산정시 토지대금 회수시기를 LH가 임의대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대금회수 모델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LH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에 의거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자본비용은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서 토지판매․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돼 있지만 준공시기 지연에 대한 이자부담은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돼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지만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늘어, 조성원가가 3.3㎡당 430만원에서 493만원으로 63만원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 지구에서도 공사비를 7천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자본비용이 9천억원 증가, 조성원가가 각각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014년 부채감축계획을 발표, 2013년말 기준 148조원의 부채를 2017년까지 143조원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또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11조7천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비 투입을 지연시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조정을 통해 보상비 및 공사비 투입이 늦어지면 사업준공 시기도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와 택지조성원가 상승은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자본비용 산정시 국토부 지침에 토지판매 및 회수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LH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LH 내부감사에서도 자본비용 산정관련 지적이 잇따르는 등 조성원가가 임의적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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