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10.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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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누진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낸 소송에 대한 첫 판결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을 근거로 들며 “독점사업자인 한전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해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제만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올렸고, 약관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약관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에는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고시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배려 등 공익적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전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원고패소판결에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된 첫 판결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남아있는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국 법원에는 총 9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8,500여명이다.

한편,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환익 사장은 “최근 중산층 전기사용량이 늘었고 그동안 제기됐던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도 상당부분 감소해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듯하다”며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급격한 차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100kWh(킬로와트시)까지는 kWh당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면 kWh당 요금이 709.5원으로 크게 올라 최대 11.7배 요금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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