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에어컨 제작결함…‘품질 논란’
현대차, 엔진·에어컨 제작결함…‘품질 논란’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10.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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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타Ⅱ 엔진결함 여부 확인…교통안전공단 조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현대차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 은폐에 대한 검찰 고발에 이어 차량 엔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10일 현대차 세타Ⅱ 엔진의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결함이 국내외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차량 안전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데다 논란 해소의 필요성이 있어 조사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2011~2014년 미국 엘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세타Ⅱ 2.0L, 2.4L 가솔린 엔진 탑재 소나타 구매 고객 88만5,000명에 대해 수리비용 등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한 엔진에 대한 무상 수리와 견인, 렌터카 비용, 엔진 결함 때문에 중고차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그 비용까지 보상한다.

해당 차량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은 주행 중에 엔진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현대차가 이같은 결합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는 제보가 5건 있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소비자 보상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상 요구가 있지만, 미국과 국내의 사정은 다르다는 것이 현대차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와 미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설계상 같은 엔진이지만 생산 환경, 부품 수급 등이 전혀 다르다”며 “보상을 결정한 미국의 경우에는 생산 공장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품질과 관련된 논란은 벌써 두 번이나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토부는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제조·판매한 ‘산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결함(미작동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며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사는 차량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6월 3일 해당 결함을 인지하고 같은 달 6~7일 2,360대 중 2,294대를 시정 조치했지만, 66대는 이미 출고된 상태였다.

따라서 현대차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에 보고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해 차주에게 알려야 했지만, 66대에 대해 6월 15일부터 자체적으로 시정했다고만 보고했다.

이후 66대에 대해 4대의 차주에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내부고발이 나오자 그때서야 현대차는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보고서를 제출했다. 무려 1년 4개월가량이 흐른 뒤이다.

이에 검찰은 해당 건을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이 30대 그룹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이 3,495억8,100만원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이들 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30회였고, 경고 34회였다. 5년 가까운 시간동안 거의 매달 1건씩 법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이중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26건이었고 검찰에 고발된 건은 12건이었다.

박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자국민을 대상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리콜 등 내수 차별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범했다”며 “현대차의 내수 차별 문제와 무소불위의 법 위반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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