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등 명의신탁 통한 ‘부의 대물림’ 차단
주식양도 등 명의신탁 통한 ‘부의 대물림’ 차단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10.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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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가동
앞으로는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富)를 대물림하는 행위가 어려워지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정보분석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과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는 등 통합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 정밀검증을 할 수 있어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와 체납처분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거래 등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람 1,702명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2006~2010년에도 1,700명이 이같은 행위로 적발됐었다.

A그룹 회장은 수십년간 임직원 45명의 명의로 계열사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자 9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를 처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11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B그룹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 명의을 빌려 몰래 관리하던 15개 법인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수법으로 편법 승계했다가 적발돼 증여세 등 1,30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차명주식에 대해 세무조사 없이 실명 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1,023명이 4,627억원 규모의 주식을 실명으로 환원했다.

또한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설립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병수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정밀 검증을 하고 차명주식을 이용할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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