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신고리원전 3호기, 안전성 의문”
김정훈 “신고리원전 3호기, 안전성 의문”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0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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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전 1년 만에 무려 7건 원전사건 발생”
한수원 “과잉출력 아니다”
"출력 간 편차 발생한 것"

신고리원전 3호기 시범운전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보다 높은 터빈발전기 출력이 발생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원전사건만도 7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인 '신고리원전 3호기 시범운전 원전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리원전 3호기의 운영허가일인 2015년 10월 30일(운영허가일)~2016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여 기간 동안 발생한 원전사건은 총 7건이나 됐다.

원전사건은 원안위 고시 2014-17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건에 대한 보고공개 규정' 기준에 의거, 발생 시 원안위에 보고해야하는 사건으로 예를 들어, 원자로정지, 방사선비상, 지진경보 등이 해당된다.

김 의원은 1년여 기간 동안 발생한 원전사건을 보면,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2016.1.2./완료), 저압터빈 고진동에 따른 터빈 점검을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2016.3.2./완료), 증기우회밸브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2016.6.1./완료), 80% 부하탈락 시험 중 가압기 ‘고’압력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2016.7.4./완료), 원자로-터빈발전기 출력편차 교정을 위한 원자로수동정지(2016.8.20./완료), 경주 인근지역 지진발생에 따른 월성 본부 및 고리본부 지진감시기 작동(2016.9.12./점검 중), 주변압기 제어판넬 아크발생 관련 정비를 위한 터빈정지(2016.10.31./점검 중)등 총 7건을 주장했다.

특히 신고리원전 3호기 운영허가일 이후 현재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발생한 총 7건의 원전사건 중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이 지난 7월 31일, 원전 시범운전 중에 발생했다.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 원자로 출력 90%에서 터빈발전기 출력은 1,385MWE 출력환산 시 95.2%로 출력편차가 이미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10시 30분 원자로 출력 95%에서 터빈발전기 출력은 신고리원전 3호기 터빈발전기 출력 최대치인 1400MWE를 넘어선 1,455.2MWE(100%)에 도달했다.

이후 한수원은 원자로 출력 감발 조치를 실시했고, 출력편차 사유로 주급수 벤츄리를 지목, 이를 교체하기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를 8월 20일 20시 30분에 했다.

일반적으로 원전 상업운전 前 시운전 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출력을 기준출력을 바탕으로 교정해 노심감시 및 발전소 보호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출력 점검을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출력 대비 터빈발전기 출력간의 편차 발생 원인에 대해 "벤츄리(출력 계산인자인 주급수 유량계 측정 장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원자로 출력과 터빈발전기 출력간의 편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또 "이번 원자로 출력 대비 터빈발전기 출력간의 편차 발생 문제는 '과잉출력이 아니다'"면서 "통상적으로 과잉, 과소 출력을 정의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 시, 승인 받은 원자로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로 용량보다 높은 상태를 과잉출력, 낮은 상태를 과소출력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3호기 시범운전 1년 만에 무려 7건의 원전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10월 31일, 재가동 4일만에 또 다시 원전사건이 발생해 터빈발전기 가동을 중지한 것은 신고리원전 3호기 안전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현재 상업운전 중인 국내 원전 중 어떤 원전도 시범운전 시, 원자로 출력 대비 터빈발전기 출력이 높게 발생한 원전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리원전 3호기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3호기 원자로 출력편차 발생 등 안전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해 철저한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과잉출력과 과소출력 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철저한 안전성 진단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신고리원전 3호기 원전(APR1400)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기출력 1400MWe의『신형가압경수로형』 원전이자 UAE 수출원전 참조 노형으로, 준공목표가 2013년 9월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현재까지 무려 39개월째, 준공을 하지 못한 채, 시범운전 중에 있다.

이러한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지연으로 인해 2015년 10월 기성 청구분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감액된 기성금액은 약 310만불(약 3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UAE원전 계약에는 UAE 원전과 동일 노형의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원전 3호기가 2015년 9월30일(원 계획준공목표 대비 2년 경과일)까지 상업운전을 못 할 경우, 그 이후부터 UAE원전 1,2호기 매월 청구 기성금액의 0.25%를 감액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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