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 '자율협약'체결 유도
|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강화'방안을 25일 내놓았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위해 '자율협약'체결을 유도하고 '준법감시인 협의제'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상시감시지표 고도화 및 운영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대리점은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지표를 분석한다.
설계사 100인 이상 중형 대리점은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부문별로 위규행위 가능성 및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11개) 및 보조지표(8개) 등 총 19개 지표를 개발했다.
매반기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별 취약부문을 추출할 예정이다.
소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내년중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밀착 등 상시감시하고, 분석결과 등을 활용해 집중검사 실시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