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임단협 놓고 노사간 갈등 ‘평행선’
철도시설공단, 임단협 놓고 노사간 갈등 ‘평행선’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6.11.3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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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노조 “징계 남발” 대립각

▲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8일 임단협 시한을 넘기자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는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피케팅 등 준법 투쟁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사측에서 징계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공단 노조원들이 출근시간을 맞아 피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철도시설공단이 임단협 갈등으로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단은 지난 18일 임단협 시한을 넘기자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는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피케팅 등 준법 투쟁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사측에서 징계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 22일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은 사측과 임단협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시위에 나섰다.

결국 이사장실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자 감사실에서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불쾌해 하는 등 노사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단 노조 이정욱 정책국장은 “준법 투쟁에 대한 사측의 다양한 방해가 있었다”면서 “출근 시간 8시30분부터 55분까지, 점심시간인 12시 30분부터 1층과 5층에서 퇴근시간에 피켓팅 할 때 사측에서 부장급 이상 직원을 내려 보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 김영균 노사협력부장은 “이사장실 피케팅 시위는 처음 3명으로 통지했지만 지부장까지 6명으로 늘었고 그 경위를 감사실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은 “관리자급 직원이 내려간 것은 피케팅 시위 인원이 70명으로 늘어나서 혹여나 군중심리에 따라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투쟁’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직원에게 벗으라고 한 사례도 보고 됐다”고 말하자 김 부장은 “아직 그것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왜 노사갈등이 대립각을 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일까. 공단 측은 노조의 단체협약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부장은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단체협약 갱신요구 135개항을 제시했다. 여기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인사제도 개편시 노사합의, 조합간부 전보시 노조동의, 노사동수의 징계위 구성 등 요구사항이 무리였고, 방만경영이나 위법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면서 “그동안 집행부 출범이후 5월 4일부터 총 7차례 교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 노조는 민주노총에서 공공운수 연대파업 지시가 내려오자 8월29일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을 하고 9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쟁의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단협을 추진하다 5월20일부터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후인 현재 전임자 (근무) 복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조 주장대로라면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된다. 노조는 “노사 관계가 원만한 곳에서는 서로 존중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공단 측은 “현재 이사장이 내년 초에 퇴임인 만큼 노사 윈-윈 차원에서 임단협이 잘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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